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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 자산 보유를 다루는 새로운 법안

김남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보유 등록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의당 최형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의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로 보유할 경우 국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후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 김남국 의원 보유 자산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사실조사단장이 김남국 후보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로 촉발된 각종 논란과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9월 조사가 끝나면 국회에서 지도부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팀에는 전문 감사인이 합류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시드머니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남국, '클립' 지갑을 통한 코인 거래 내역 공개

김남국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통한 마지막 거래는 보고서가 공개되기 14일 전이었습니다.

이 지갑에서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최소 1,404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시기와 토큰 종류를 포함한 이 거래는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부 기자들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코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한국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억제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다른 의원들의 회의나 회기 중 유사한 투자를 억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론과 이익단체가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