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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건의, 한국 정부 및 여당, 간호법 재검토 제안

당정 간호법 건의

간호법: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법안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윤석열 총장에게 간호법 재검토와 거부권 행사를 권고했습니다.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간호법은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계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 영역을 개척해 자신들의 진료 영역을 침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 및 정부의 반응

대한간호협회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98%가 윤 회장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입법 독과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의요구 의사를 밝힐 계획이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간호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양측이 갈등을 빚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이 의료인 간 갈등을 야기해 의료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재검토 권고에 대해 많은 보건의료인과 간호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